김명수 등 다수의견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해야”…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토론 등에서 했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항소심을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을 보전하게 됐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나선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지자체장 중 최초로 생중계된 이 지사 상고심에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적극적,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면 비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결과를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 대법원장은 “선거 토론회는 각 후보자를 비교 평가하는 중요한 기능 있다”면서도 “토론의 경우 공방이 즉흥적으로 이뤄져 표현 한계 있다. 설령 후보자가 잘못된 표현 하더라도 토론 이후 사후 검증을 통해 검증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유권자가 공방을 보면서 공직 적격성 검증하는 것이고 자유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토론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허위 표현하더라도 국민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쫓던 이 지사의 대권가도 역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는데, 다만 이날 대법관들 중 박상옥 대법관은 “상대 후보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이 아니고 준비한대로 발언했다. 특히 MBC토론회에서 발언은 상대 후보 답변이 아니라 그 전부터 했던 후보자의 일방적 적극적 해명이었다”며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가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다수 범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미를 제한하는 대법관 다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그간 상고심 판결이 주목받아왔는데, 만일 이날 항소심 판결이 수용됐을 경우 지사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선거보조금 38억 원도 반납해야 해 사실상 이날 판결에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왔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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