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검 수여식 등과 관련한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
-국방부는 계약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료 보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청와대는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추가 기사를 게재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화면캡쳐/정유진기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 청와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오늘자 삼정검 수여식 등과 관련한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이)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겨례신문은 지난 14일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행사 22건 수주"라는 기사를 보도한 데 이어 16일 또다시 ‘탁현민 측근 수주 국방부 행사, 정식계약 않거나 서류 없거나’라는 제목으로 후속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세운 신생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및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바운더리가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행사를 수주한 국방부 행사가 노바운더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썼다. 

또한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바운더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따낸 정부 행사 가운데 국방부 주관 행사가 5건으로 가장 많다”며 “그런데 국방부는 2018년 1월11일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식’(삼정검 수여식) 행사 용역을 노바운더리에 맡기면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어"또 “국방부는 같은 해 10월1일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유해 봉환식’(유해 봉환식) 행사 역시 노바운더리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수의계약 절차를 거치면서 제출받아야 할 노바운더리의 제안서나 사전 검토보고서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정부 부처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업체에 일감을 맡긴 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겨례의 김민제 기자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탁현민 최측근 일감몰아주기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3건이 전부다. 그리고 3건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 원이다"라는 청와대의 반박문과 관련하여 "청와대랑 정부 행사 합쳐서 22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구체적 내용은 후속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바 있다.

[한겨레 보도관련 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1.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정식계약 안했다? → 왜곡

군인에겐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는 삼정검 수여식을 지난 정부는 국방부장관이 집무실 또는 강당에서 검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모든 진급자를 초대하여 한 명 한 명 친수하고, 진급자의 가족들까지 초대하여 다과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첫 삼정검 수여식 행사는 대통령 일정조정 및 진급일정 등의 요인으로 실시 9일전에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는 삼정검 수여 행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던 국방부는 행사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일단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행사비용을 집행했을 뿐인데 해당 기사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한 일정 확정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삼정검 수여식의 새로운 콘셉트와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등기도 되지 않은’ 회사 운운하는 것은 재탕으로 부당한 비난을 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 서류 없이 계약? → 허위

해당업체가 2018년 행사이후 2019년, 2020년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한 것은 기사에 나타난 대로 첫 행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참석행사는 보안성, 시급성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의 조건, 내용, 금액은 모두 부처의 실무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은 2018년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 당시 국방부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도 없이 해당업체에 행사를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계약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료 (견적서, 여성기업확인서, 행사과업지시서, 용역내용 검수조서 등 총 7건)를 보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관련한 기사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오보에 따른 책임을 취재진과 한겨레신문사에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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