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 지사 직원남용-허위사실공표 등 상고심 선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친형강제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운명이 이날 갈린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연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입장 발표를 묻는 질문에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한 채 그대로 청사로 들어갔다.
무엇보다 이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이 지사가 이번 판결을 통해 당선무효형인 원심 판결 벌금 3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이 이어진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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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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