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 원 부과
“청소년과 학부모 관심사 이용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하이키'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키 성장과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 한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상태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자사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하이키를 출시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왔다. 

광고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 표현과 어린이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키 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제품이 인지 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처럼 기재해 자사 직원을 이미 선정한 것을 은폐했다는 것.

또 바디프랜드가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 키 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가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라며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경고를 받고, ‘키 성장’ 및 ‘몇 배 효능’ 등에 대한 표현을 즉각 삭제하고 소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키 성장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광고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광고 표현에 있어서 주의하자는 내용을 내부 직원이 메일로 공유했던 것”이라며 “광고에 대해 당연히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표현 적용과 해석에 대한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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