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수사 변화필요

일산동부경찰서 현장 책임수사 실무 세미나 현장 [사진/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현장 책임수사 실무 세미나 현장 [사진/경찰서]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경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경찰수사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수사권조정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예상되는 일선 경찰서 수사 현장에서의 수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산동부경찰서장을 비롯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수사관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법률사무소 호연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고가영 변호사가 발표한 ‘변호인이 본 수사서류 증거능력’ 이라는 주제에 대해 현장의 많은 수사관이 관심을 가져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인정하도록 변경 예상됨에 따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뿐만 아니라 객관적·물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적법한 절차준수는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신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막연히 경찰수사단계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했는데 금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특히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 준수의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는 소감이다.
 
임병호 서장은 “앞으로도 금번 세미나와 같은 일선 현장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수사관의 역량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찰 수사,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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