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무리뉴 감독, 맨체스터 시티 징계 철회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비판

조세 무리뉴 토트넘 홋스퍼 감독, 맨체스터 시티 징계 철회는 수치스러운 일 비판/ 사진: ⓒ게티 이미지
조세 무리뉴 토트넘 홋스퍼 감독, 맨체스터 시티 징계 철회는 수치스러운 일 비판/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조세 무리뉴 토트넘 호스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의 징계 철회를 비판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 13일(한국시간) 맨시티의 재정적 페어 플레이(FFP) 규정 위반 혐의로 유럽축구연맹(UEFA)이 주관하는 클럽대항전에 2년간 출전금지를 당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리뉴 감독은 오는 16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규정을 위반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벌금을 낸다.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다. 위반했다면 벌을 받는 게 옳다. 맨시티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르겠지만, 불명예스러운 결정인 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UEFA는 맨시티에 FFP 규정 위반으로 클럽대항전 2시즌 출전금지와 함께 벌금 3,000만 유로(약 411억원)를 부과했다. CAS는 출전금지를 무효화했지만, 맨시티가 조사에 협조적이지 못했다며 벌금은 1,000만 유로(약 137억원)로 낮췄다.

한편 CAS의 결정으로 무리뉴 감독은 앞으로 구단들이 FFP에 무신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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