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근거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정면 반박
“흡입횟수 200회 아닌 81회…오히려 세금 낮춰야”

사진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전자담배협회 회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 ⓒ오훈 기자
사진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전자담배협회 회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장에 전자담배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증세 근거로 활용된 자료들이 실제 시연을 거치지 않은 허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제개편안의 근거가 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자담배 0.7ml가 200회 흡입할 수 있고 연초 담배 한 갑 흡입 횟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일 행위, 동일 세 부담 원칙에 따라 기존 1ml 당 1799원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최대 4123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 생산 공장에 ‘쥴’ 0.7ml 포드의 흡입횟수 실험을 의뢰했다. 그 조건은 유럽연합이 규정해 시행 중인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기준과 동일한 3초 흡입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81회부터 연기가 나오지 않아 흡입 실험이 중단됐다. 즉, 0.7ml는 81회 흡입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장하는 200회 흡입은 실제와 달리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쥴’이 아닌,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액상 충전식 기기로 실험하면 흡입횟수는 1ml당 30~40회로 더 낮아진다는게 총연합회 주장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인상하려는 연구의 근거를 실제 실험 한번 해보지 않고 200회 흡입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홍보자료를 그대로 차용했다”며 “제대로 된 실험을 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오히려 감세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세제 인상 근거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련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율인상안 핵심 근거인 전자담배 액상 흡입횟수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업계를 포함한 공개검증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무리한 증세추진 보다 제도권 안에서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업계 목소리를 묵살하지 말고 업계와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해 탁상행정 또는 서민 증세가 아닌 건전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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