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면세점 이어 영업 중단…롯데·신라 2월까지 연장

시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 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인천공항. ⓒ시사포커스DB
시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 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인천공항.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중견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 영업을 결국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시티면세점이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SM면세점도 “제1여객터미널 연장 영업과 재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임대료 차등 지원에 따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티면세점은 당초 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연장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날(14일) 공사에 전달했다. 최종 의견을 전달하는 당일까지도 공사와 추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SM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공사는 연장영업은 기존 계약조건과 별개 사안인 만큼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조건을 변경했다. 임대료는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를 적용했으며, 탄력적으로 매장 운영 및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로써 롯데와 신라 2개사는 연장 운영 협의가 완료돼 내년 2월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SM과 시티는 내달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의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철수를 결정한 두 면세점의 사업권 비중이 전체 매장(1만6888㎡)의 10.9%(1842㎡)에 해당하는 만큼,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여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8월 이후 수요 회복 등으로 여객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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