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 구분해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이 ‘부력 보조복’ 또는 익사 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이 ‘부력 보조복’ 또는 익사 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일부가 ‘부력 보조복’ 또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336개 구명복 제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80%(270개)가 안전 확인 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 기능이 있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가,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부력 보조복’으로 나뉜다.

그러나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53.6%(298명)는 사용 장소 및 수영능력에 따라 구명복 종류를 달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80.0%(445명)는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69.4%(386명)은 사용 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일부 응답자는 익사사고 예방 목적으로 구입했음에도 부력 보조복 등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판매자들이 제품 신고 내용과 다르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구명복 중 안전 확인 신고 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80.4%, 성인용 79개, 어린이용 191개) 제품이 안전 확인 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았다.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 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68.5%) 제품은 ‘부력 보조복’으로 안전 확인 신고된 제품이었다.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71.7%)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 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54개(28.3%)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 확인 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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