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럽축구연맹 주관 대회 출전 가능해졌다

맨체스터 시티,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 사진: ⓒ게티 이미지
맨체스터 시티,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현지시간) UEFA가 지난 2월 맨시티에 재정적 페어 플레이(FPP) 위반으로 2020-21시즌과 2021-22시즌 UEFA가 주관하는 클럽대항전 출전금지 처분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UEFA는 맨시티가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UEFA 주관 클럽대항전 출전금지 및 벌금 3,000만 유로(약 410억원)를 부과했다. FPP는 구단의 수입 이상으로 선수 영입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다.

맨시티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후원 수익을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맨시티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이 과하다고 보고 출전금지 조치 취하를 CAS에 제소한 바 있다.

CAS는 맨시티의 위반 혐의가 대부분 성립되지 않았거나 시한부 위반이라며 “맨시티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럽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놓칠 뻔한 맨시티는 CAS의 무효 결정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 3,000만 유로의 벌금은 맨시티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부분을 인정해 1,000만 유로(약 136억원)로 낮아졌다.

한편 맨시티는 클럽 입장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CAS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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