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천국에서는 현 알바생 4백46명을 대상으로 알바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5명중에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 미작성 의견이 74%로 전혀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부당대우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계약서로 체결해 뜻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두 상으로 체결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실마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른다'는 의견이 43%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지식부족이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원하지 않아서 계약서 작성을 못한다'는 의견이 26%로 2위를 차지했다. 미작성 알바생 중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장/서빙직이 38% 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비스직이 27% 차지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아르바이트천국은 금년 1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4백68명에게 근로기준법 설문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1위로 '알바생이 너무 금방 관둬버리는 문제 때문'이라고 64%가 응답했으며 23%가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렇듯 알바생과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작성을 못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 알바생 각각 1부씩 간직하면 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의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천국에 접속하면 근로계약서 6가지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이력서, 부모동의서 등 알바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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