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0시간 넘게 노동한 대가 월 100만 원도 미치지 못해"

사진은 지난 2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인 2.87% 만큼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임현지 기자
사진은 지난 2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인 2.87% 만큼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만 내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삭감을 간절히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려도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점주의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이들은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어왔다.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편의점 월평균 매출 4820만 원 중 매출이익은 1446만 원이다. 이 가운데 로열티 434만 원과 점포유지관리비용 923만원을 빼면 편의점 평균 수익이 나온다. 점포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 623만 원와 임대료 150만 원, 전기료 50만 원, 기타 비용 100만 원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근무시간을 늘이는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고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으로써,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위기 극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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