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杜門)에 빠져 막다른 사지(死地)로 들어가는 죽음의 운세는 아직 아니다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 칼럼니스트

[노병한의 운세코칭]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7월 16일 잡혀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가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14:00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이기에 혹시 경기지사도 재·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에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단 유지여부가 관건인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그동안 항설(巷說)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상고심 선고로 낙마하고 경기지사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에 대비해 여권의 특정인 누가 출마준비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퍼져 있었다. 과연 그들의 바램대로 경기지사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수 있을까?

그런데 갑신(甲申)일주의 사주(四柱)를 가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7월 16일 14:00의 운세가 ‘아래 분석표’에서 보듯이 막다른 사지(死地)로 들어가는 죽음의 운세는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상고심 예측분석표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상고심 예측분석표

위의 분석예측 자료에서 보듯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약간 더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역학(易學)적인 차원에서 장자방(張子房)이 즐겨 사용했던 시가기문둔갑법(時家奇門遁甲法)으로 분석하고 판단했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당사자에게 하나의 팁을 제공한다면 사용하는 이름에 ‘밝을 명(明)’자를 사용하면 두뇌회전은 아주 총명하고 명석하나 진행되는 운세(運勢)에 굴곡(屈曲)이 심하고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늘 변수(變數)가 많이 따르는 운(運)이 유도되어 삶에 풍파(風波)가 크게 따를 수밖에 없는 성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밝을 명(明)’자가 들어간 해당 이름을 이미 45년 이상 사용하여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확정지어진 이름이므로 개명(改名)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개명(改名)하지 않고 당사자의 굴곡(屈曲)진 운세(運勢)와 풍파(風波)를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다. 앞으로 정치를 더 계속하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장/미래문제·자연사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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