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가 떨어진 양념육을 재양념하여 손님상에"
경기도 양주시 물의 빚은 점포에 과태료 처분
“아이도 먹었는데”…관대한 식품위생법 지적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재양념하여 재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추가마골’이 과태료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JTBC 화면 캡처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재양념하여 재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추가마골’이 과태료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JTBC 화면 캡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신선도가 떨어진 양념육을 재양념하여 손님상에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송추가마골’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30만 원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는 물의를 빚은 송추가마골 덕정점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점포는 지난 10일부로 폐점 조치 됐다. 

앞서 송추가마골 덕정점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언론에 해당 점포의 비위생적인 주방 상황을 제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신선도가 떨어진 양념육을 재양념하여 손님상에 손님이 알아차릴 수 없게 새 고기에 섞어 제공했다. 해당 점포는 양주시에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바 있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이에 김재민 송추가마골 대표는 지난 9일 본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저희 지점 식재 관리 문제로 오랜 기간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정 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원관리 및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본사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과문이 게시된 후에도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점장에게 이걸 어떻게 파느냐고 했더니 ‘안 팔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들었다”며 “송추가마골은 모든 영업점이 직영점인데 본사 측에서는 해당 점포만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이 비춰진다”며 김 대표의 사과문을 지적했다. 

남녀노소 가족 단위가 주로 방문하는 식당인 만큼 이번 과태료 금액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추가마골 양념 소갈비는 종류에 따라 1인분에 3~4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4인 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주류와 찌개 등을 포함하면 식사 한 번에 3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상한 음식을 팔아놓고 고작 한 가족 식사분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 

송추가마골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송추가마골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이에 ‘송추가마골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음식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게시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아이가 좋아해 며칠 전에도 다녀온 점포”라며 “고작 벌금 30만 원이라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할 지자체인 양주시는 민원을 통해 직접 적발한 사안이 아닌 언론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일인 만큼, 상한 고기를 확보할 수 없어 현행 식품위생법상 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점포의 논란 및 폐점에 따라 모범 음식점 지정은 현재 취소됐으며 시는 추후 본점에도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에서도 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며 “과태료와 별도로 경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이뤄진 후 나온 결과에 따라 다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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