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 시간 멈추려 해…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 물 건너 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3일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서 미래통합당만 가진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인선 권한과 관련해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특히 그는 “여야가 협력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도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진 통합당은 국회의 시간을 멈추려 하고 있다”며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시한 내 출범은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대표가 법 개정까지 거론한 데에는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운영규칙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토록 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 외엔 원내교섭단체가 없는 데다 모법에 여야 추천을 명시한 만큼 민주당에서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까지 인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각각 선정한 데 반해 통합당에선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낸 채 협상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고치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최 대표는 통합당 대신 비교섭단체도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마치고도 민주당에선 “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따라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여전히 통합당에 2명의 야당 몫 추천위원을 조속히 선정토록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포기하고 여당도 열린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해 나설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장관의 적법하고 타당한 지휘에 항명을 시도하다 궁지에 몰린 정치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정치세력 및 자칭 전문가들이 쫓고 있는 허상”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는데도 끊임없이 선동성 기사를 남발하는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왜 떼놓을 수 없는 과제인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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