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미용기기 생활용품 ‘안전 확인’ 품목에 포함
LG전자 ‘프라엘’, 시중 제품 중 ‘예비안전기준’ 첫 통과

LED마스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시중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는 LG전자 ‘프라엘’이 처음으로 예비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했다. ⓒLG전자
LED마스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시중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는 LG전자 ‘프라엘’이 예비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했다. ⓒLG전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그동안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LED마스크 제품을 검증할 안전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LED마스크는 그동안 가정용 미용 기기로 사용되며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안전성 확인 절차  과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 확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외 기관이나 자체 시험이 아닌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지난달 LED마스크와 관련해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기준에는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반영했다.

시중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는 LG전자 ‘프라엘’이 유일하게 예비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했다. 이 제품(모델명 BWL1)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진행한 시험에서 ▲외장 상한 온도 ▲광생물학적 안전성 ▲안전장치 구비 ▲표시사항 표기 등 시험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오상준 LG전자 홈뷰티사업담당은 “고객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효능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프리미엄 홈 뷰티기기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ED마스크 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 안전관리 등급을 ‘안전기준준수’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일반 마스크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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