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IBK저축은행 금감원 검사서 문제점 드러나

하나저축은행 등이 PF대출 이자부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하나금융그룹
하나저축은행 등이 PF대출 이자부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하나금융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나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IBK저축은행 등이 차주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조치는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권고성 경징계다.

저축은행 대출규정 및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등에 의하면 대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PF대출 신청내용·자금용도·대출신청인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PF대출 취급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선행해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총 필요자금에 대해 일반자금대출(이하 ‘일반대’)과 종합통장대출 (이하 ‘종통대’)로 나누어 취급하면서 일반대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유보하고 동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PF대출 취급시 일반대와 종통대 간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설명한 후 차주가 대출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차주)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자금인출요청에 대한 적정성 확인절차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PF대출 취급시 기성고 등에 따른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집행토록 함으로써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 차주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