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모두 PCR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면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강화대상국가’ 4곳에서 들어오는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된다.

13일 중대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입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일평균 환자 수는 19.7명으로 그전 2주의 14.3명에 비해 5.4명이 증가했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미비하지만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국내 격리장소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차단한다.

이에 대해 이날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토록 했다.

또 공항 이외에 상대적으로 검역이 미비한 항만도 검역이 강화돼 역시 이날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항만에서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항만검역소도 6개소로 확대했으며 11개 전체 항만검역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 당국은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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