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부천시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 절도혐의로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 불구속 기소 재판 회부?

부천원미경찰서.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11일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이 절도혐의로 재판에 불구속 기소돼 넘겨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다른 이용자가 70만원의 현금을 찾아놓고 가져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 측은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이 의장을 찾아내 검거하게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이 의장은 훔친 현금의 일부를 사용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동현 시의회 의장의 범행은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의 이번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영상증거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며 이 의장은 이 사건과 별도의 다른 사건으로 인해 기소돼있는 상태에 이번 절도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돼 법원에서는 두 사건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천시 지역정가와 일부시민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천시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다는 반응과 함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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