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반' 편성 3주간 착수...문제 확인시 사법처리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가 지난 1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남 면담을 갖고 있다 / ⓒ시사포커스 김병철 기자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가 지난 1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남 면담을 갖고 있다 / ⓒ시사포커스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3주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3호에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특히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일단 특별감독은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인데 그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토록 병행키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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