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한데 모아 임대사업자 권익보호, 향후 집단소송 불사”

등록(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가칭)가 감사원에 2713명의 임대사업자 뜻을 담아 공익감사청구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민 기자)
등록(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가칭)가 감사원에 2713명의 임대사업자 뜻을 담아 공익감사청구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임대사업자들이 감사원에 국토교통부를 감사해달라고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는 10일 임대료증액제한 5% 초과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뜻을 같이하는 27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것.

과거 변경신고 수리 과정 등에서 임대료증액제한 위반을 발견하고 시정명령 등을 통해 건전한 임대사업시장을 조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직무유기를 법한 담당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2016년 2분기 부터 행정지도 등을 통해 법령 위반 행위 예방 조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해 온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12일 발생했던 '렌트홈 개인정보 무작위 유출사태'도 언급하며 감사원의 감사대상임을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등에서도 납세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등의 통상적으로 문서보관 기간으로 인식하는 기간이 5년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신고기간 내에서 접한 사례를 보면 10년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증명하라거나 과거에는 임대료증액이 5%가 넘어도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이젠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

어떤 임대사업자는 월 150 원을 더 올렸다고 과태료 500만 원을 내게 생겼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종용'해 왔다.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조세저항이 가장 약한 존재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이다. 국토부의 막무가내 행정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계의 상황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임대사업자 관련 법인을 구성해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며 집단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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