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 후 등록임대사업자들 ‘멘붕’
임대주택 159만호에서 50만 호 수준으로 감소 추정 설도 나와
“정부 발표 듣고 홧김에 악덕 임대인 되려 했지만 각종 규제 발목, 내 재산 맞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주택시장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눈을 내리깔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사진 가운데)관이 10일 ‘주택시장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눈을 내리깔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골자로 한 임대사업자제도 근본 개편안을 발표 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 발표를 TV로 접한 어머니가 전화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고 말해줬다”라며 “의무임대기간도 끝났고 단기임대 사업자였기 때문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장기임대 주택사업자 등록을 접수했다. 이미 구청에는 관련 뉴스를 보고 찾아온 임대사업자들이 여럿 있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정부지침이 아직...’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명확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정부 정책발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확실시 된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다”라며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집은 최초 취득할 때 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양도세는 문제가 안되는데 팔려고 내놔도 도통 팔리지 않는다. LH조차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오래되고 낡은 다세대다. 날벼락 같은 정책 발표로 임대사업자에서 투기꾼으로 변하고 종부세도 낼 판이다”라고 사정을 토로했다.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등의 부동산을 통한 차익실현은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 지원 및 공급확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보완 대책’ 발표했다. 정부는 취득, 보유, 매각 등의 전 과정의 세율을 높이겠다고 했고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혜택 등의 이유로 다주택자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임대사업자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

한 임대사업자는 국토부에 문의 결과 현재 등록말소시 어떤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혜택은 사라지는 것은 확실하며 이를 피하려면 10년간 장기임대로 재등록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본지에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등으로 임대주택 규모가 159만 호에서 50만 호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세재 개편 관련 입법이 완료 되면 나는 다주택자가 된다. 먹고 살기 위해 투자를 했지만 정부의 세치 혀로 하루 아침에 투기꾼이 될 판이다”라며 “어차피 보유기간이 길어 갭투자 규제는 피했으니 무신고 임대사업자가 돼 공적의무는 피하고 높은 임대료를 받는 악덕 임대인이 되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5% 증액제한이 모든 건물에 적용될 전망인데 이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 중 ‘박주민 법, 무한전세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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