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연장…1개월마다 계약 연장 갱신 조건
SM면세점은 영업중단 확정…내달 말 원상회복 진행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오는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 ⓒ시사포커스DB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오는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인천공항.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최악의 경우 ‘철수’ 가능성이 대두됐던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영업터미널 연장 영업에 합의했다. 이에 SM면세점 철수 이후 불거졌던 인천공항 공실 우려는 일단락됐다.

10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오는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면세점 영업 연장을 수용했다. 코로나19 타격과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최근 철수설이 돌기도 했으나 협상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DF3(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영업 연장을 먼저 수용했으며 호텔신라도 매장 운영에 대한 추가 협의를 조건으로 연장 영업에 합의했다. 시티면세점도 공사에 연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철수 의사를 밝혔던 SM면세점은 결국 영업 중단을 확정, 오는 8월 말부터 원상복구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3월 면세점 사업자 입찰 과정 당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사업권을 포기했다. 하늘길이 막히며 연간 수천억 원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 업계는 무급휴가와 주 3~5일제 근무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으며, 면세 재고품 판매를 개시했으나 임대료 등 고정비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 측은 면세점에게 연장영업을 요청했다. 기존 계약조건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임대료 최소 보장액에서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 운영,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이 합의한 것.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공사 측에서 연장 여부와 조건을 제시해서 이를 가지고 지속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2월까지 매달 계약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며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는데 6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면 영업을 언제든 중단할 수 있도록 월별 계약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연장영업은 사업자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인천공항 면세점을 만들어온 사업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을 지키고 있는 면세사업자들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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