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위한 형법 개정 맡아…강간죄, 상대방 동의 여부 추가하는 게 주요내용”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대해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향해 “‘네 잘못이 아니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다시 회자됐던 이 말을, 닿을지 모르는 공간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를 당신에게 전한다”며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특히 류 의원은 “저는 정의당의 5대 우선입법과제 중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을 맡았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위계와 위력,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돼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어제 오늘의 충격에서 ‘나의 경험’을 떠올릴 ‘당신들’의 트라우마도 걱정”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당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덧붙여 2차 피해를 막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신체접촉과 더불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사진을 수차례 자신에게 전송한 점을 근거로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돌연 잠적했던 박 시장이 10일 새벽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토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거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매듭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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