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1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불안, 주택시장 안정 필요”
다주택자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및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수순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및 공급확대 노력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장면ⓒ기획재정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장면ⓒ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을 활용한 재산증식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6.17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회재정부 장관은 "6.17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상승세가 지속된 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간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 3대기조인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에 기반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 등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고세율 6%(구간별 1.2~6%, 현행 0.6~3.2)를 적용하기로 했고 다주택 보유법인에 대해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갭투자 등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 1년미만의 경우 50%에서 70%로, 2년미만의 경우 40%에서 60%로 20% 씩 올리며 강화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했다. 기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취득세율도 인상됐는데 2주택이상은 8%를 적용키로 했고 3주택이상과 법인은 부터는 취득세율 12로 강화했다. 또 법인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차단을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기존 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한다.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근본적인 개편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도가 투기수요 및 세테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시선이 있어 제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이외 장기임대 유형의 경우 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공적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기존 등록임대주택 등은 임대의무기관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전에도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시켜 등록말소 허용이 가능토록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는 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혜택을 환수키로 했다.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도 늘린다.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키로 했다. 민영주택 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4인가구 809만원)이하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LTV·DTI를 10% 우대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 원 이하로 개선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은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택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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