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 상향, 양도세·취득세 등 모두 상향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체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체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주택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등이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거시경제 운용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으며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으로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며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돼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상향된다.

보유세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해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돼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에서 1.2~6.0%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라가고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 더 상향조정돼 1년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0%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반면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25%로 확대되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키로도 했으며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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