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고인과 유족 명예 고려 확인해 드리는 것 적절치 않아"

이날 새벽 사망한 채 발견된 박원순 시장 / ⓒ시사포커스DB
이날 새벽 사망한 채 발견된 박원순 시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사망장소와 사인 등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발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10일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새벽 박 시장 발견 직후 사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향후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익수 형사과장은 “경찰은 7월 9일 17시 17분경 박원순 서울시장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 동안의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해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공관에서 변사자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변사사건 수사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망 장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겠지만 수사상 그런 건 곤란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다”고 했다.

또 박 과장은 박 시장의 사망 사인과 관련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된 후에 확인해드릴 수가 있겠다”고만 언급했다.

특히 박 시장 발견 당시 “소방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하고 뒤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우리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을 했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택시를 이용해 공원에 도착한 뒤 도보로 (박 시장은 이곳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것 또한 좀 더 동선을 면밀하게 수사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발견 당시에 대해 박 과장은 주변에는 “명함, 그다음에 약간의 금전,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 발견됐으며 외모 확인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외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바와 같이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 고소건과 관련해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 중에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명예를, 사자 명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다”고만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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