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입건 이후에도 불법 행위 계속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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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 여파를 틈타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손 소독제 612만 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 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로 적발될 경우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에 근거해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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