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형국이다.

9일 대검은 ‘검언유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채널A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한 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수용안이 나오자 추 장관은 곧바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논란’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 같은 지휘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수용 여부 의사를 밝힐 것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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