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등 10일부터 시행...부산-강원권 셋째주부터

서해권 한 해수욕장 풍경 / ⓒ시사포커스DB
서해권 한 해수욕장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앞으로 야간에 전국 해수욕장에서 음주 등을 할 수 없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해수욕장 76개소가 개장했고,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연기돼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에 그쳤지만, 7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 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충남은 대천, 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7월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