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내 단속 강화'
'입주세대주 50% 이상 동의 시 지정'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사진/고양시]
고양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사진/고양시]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아파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일산동구 은행마을 1단지 동문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 세대주 50%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되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앞으로 은행마을 1단지 아파트는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2월 1일부터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는 금연을 유도하는 방안 중 한 가지 일 뿐”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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