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조직 후 공익 감사청구 요청…서명 3000여명
정부·지자체 직무유기 갑자기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황당'
정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서 개인정보 유출, 신뢰 잃어

최근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소급적용 등 정부의 조치에 임대사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공익 감사청구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사포커스DB
최근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소급적용 등 정부의 조치에 임대사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공익 감사청구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전경.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임대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있고 증액 제한 관련 과태료 부과 및 렌트홈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겪으면서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뜻을 뭉친 것으로 보인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은 8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10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요청(300명 이상 서명)에 서명한 임대사업자는 30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부터 6월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자진신고 기간 부여 후 공적의무 준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지했다.

협의회는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에 대한 과태료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받은 안내문에는 5% 증액제한 의무에 대한 것을 고지하지 않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구두상으로도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국토부는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전국 지자체 민간임대 담당부서 교부 안내문 확인 결과 '임대료 증액 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여기고 불안전한 정보 제공 이후 과태료 부과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지자체도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자체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여부만 확인 했을 뿐 임대료 증액제한과 관련해 시정명령 내지 권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본지에 "2012년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된 이후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미신고 계약 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은 국토부의 횡포"라며 "8년간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과실을 범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갑자기 책임을 묻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세수확보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서 접속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렌트홈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토킹 및 강력범죄에 이용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렌트홈 신고 내용을 임의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며 "국토부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게 렌트홈 데이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이번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소급적용은 지자체와 정부가 직무유기 등 중과실을 범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관련 국토부의 과태료 지침이 세수 충당 목적이 아니라면 과거 발생한 임대료 증액제한 5% 초과분 과태료 면제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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