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처분취소 소송…충남도청 항소여부 관심

대상그룹이 런천미트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식약처,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대상그룹이 런천미트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식약처,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 임현지 기자] 런천미트 대장균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대상그룹이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상(원고)이 충청남도지사(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회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상그룹 통조림햄 논란은 지난 2018년 한 소비자로부터 변질된 런천미트가 발견되며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기간에 유통된 제품(2019년 5월 15일까지)을 수거한 후 자가품질검사 세균발육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상그룹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제품을 회수 환불 조치했으나, 발견된 세균이 열에 취약한 ‘대장균’으로 밝혀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장균은 섭씨 75℃에서 1분만 노출해도 사멸하는데, 대상에서 출시되는 청정원 통조림 제품들은 모두 섭씨 116℃도에서 약 40분간 열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이다.

이에 제조공정이 아닌 검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당시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유통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세균 검사 기관인 충남동물위생시험소를 현장점검을 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상그룹은 런천미트를 검사한 동물위생시험소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20만 개에 달하는 캔햄 제품을 환불하며 폐기 비용, 공장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였다. 소송 대상에서 식약처는 제외됐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재는 1심이 끝났을 뿐이고 판결문조차 도착하지 않았고 항소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결과 등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송관계자 중 충남도청 소속 관계자는 본지에 “판결 이후 결정된 내용은 없고 이날 대전지법 출장 인원이 복귀하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선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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