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환자 선택진료비제도 개선

건설교통부는 29일 자동차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9일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비 대상 8개항목 중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주관하는 4개항목 (진찰·마취·수술·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청구시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를 피해 가기 위해 중증 자동차사고환자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조정, 중증 자동차사고환자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가 보장돼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했던 관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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