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독소조항 계약 건 이미 리스크 알고 있었다”

한전KPS가 최근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한전KPS
한전KPS가 최근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한전KPS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전KPS는 수백억원의 잠재적 손실을 막아낸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기사와 관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바가 있어 회사측 의견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보자는 한전KPS가 포스코와 사업규모액 610억원인 성능개선사업 계약 체결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전KPS가 다른 업체들의 잘못까지(419억) 모두 뒤집어 쓸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합리한 계약임을 발견했다.

이후 제보자는 계약서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계약서는 고쳐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회신도 경영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보자는 상사로부터 앞으로 사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맡고 있던 실장 보직에서 물러나 평사원으로 강등됐고 업무와 각종 회의에서도 배제됐다. 그러다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KPS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회사에도 충분히 보고가 됐고,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한전KPS는 “제보자가 발견했다는 해당조항은 한전KPS가 해당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책임범위 등 계약조건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 실무진이 계약조건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리스크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사는 법무법인 회신내용과 실무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관련본부장에 보고했고, 사장에게 리스크 해소 방안을 보고 후 발주사를 방문,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의 관련조항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업무와 각종 회의에서 배제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전KPS는 “제보자가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는 부서장 부재시 하위직원이 대리참석하는 사업추진 관련 사장주재 회의”라며 “과거에는 주무실장인 제보자가 대리참석했으나, 부서장이 회의성격을 감안해 사업의 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장이 대리참석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에 따르면 이후 제보자에게는 부서 내에서 추진 중인 지분투자사업과 관련 절차 수립 등에 대한 업무가 부여됐으며, 제보자가 소속한 부서의 경우 별도의 회의 없이 개별지시로 업무를 수행했고 부서 내 전달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참석했다.

4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해고된 사람은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전KPS는 “해당 건은 공사계약 협의과정 중에 리스크가 발견돼 해당 부서 직원들이 리스크 해소 후 계약 체결된 건으로 징계사항이 아니다”라며 “제보자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관련역무 종료로 계약연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심적부담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며 “본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제보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모든 구성원간의 소통 및 직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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