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 중 5000억 원이상 차입금, 300인 이상 고용이면 신청

기간산업 운용심의위원들 ⓒ시사포커스DB
기간산업 운용심의위원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신청절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 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항공업이나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작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지난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다. 향후 항공·해운외 기간산업 추가 지정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대출 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기금 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상환방식은 원금을 분기별로 균등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납입하는 분할 상환방식과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후취하는 일시상환방식이 있다.

금리는 조달금리와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이외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지원대상, 여신조건 등 세부내용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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