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제품서 피부염 유발 성분 검출
혼용률·제조사·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누락 제품도

남녀노소 즐겨 입는 청바지 일부 제품에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남녀노소 즐겨 입는 청바지 일부 제품에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남녀노소 즐겨 입는 청바지 일부 제품에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아릴아민(벤지딘)과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 검출돼 부적합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3개 제품(성인용 2개·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사대상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아직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성분은 피부 및 안구 접촉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에서 ‘제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1개(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성인용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 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