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주민증 또는 신용카드로 확인

오는 29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로 성인인증을 받아야만 담배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 인증장치라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앞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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