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2억원대 과징금 부과
롯데마트 “행사 중 3% 지연…진행 기간 중 교부 마무리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롯데마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행사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정하는 서면약정서를 행사 진행 전에 교부해야하는데 롯데마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용 분담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 비용의 47%인 2억20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할 것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이전에도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삼겹살데이’ 행사 등 92건의 행사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건의 판매촉진행사에서도 할인에 다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이 밖에 PB(자체 제작)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으로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총 41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 일종인 1+1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 작성 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측은 서면약정 교부가 늦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행사 기간 중에는 교부를 완료한 만큼 공정위 제재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면약정은 진행된 행사 75건 중 약 3%가 지연됐으며 행사 진행 중에 모두 교부를 마무리 했다”며 “최종 의결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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