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폭 개각, 통상본부장엔 김현종씨 발탁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새 법무장관에 김승규 전 법무차관, 국방장관에는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에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왼쪽)과 윤광웅 신임 국방장관 이번 인사와 관련, 정찬용 수석은 “김승규 신임 법무장관은 법무차관, 대검차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직을 지내 법무행정 및 실무에 정통하다”며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과 인권에 대한 신념,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법무부를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또 “(전임 강금실 장관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찰직을 없앰으로써 큰 개혁을 했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법무차관 등 두루 요직을 거친 김 신임 장관이 이 같은 개혁을 안착시키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찬용 수석은 또 신임 윤 국방장관에 대해 “해군 출신이나 국방부, 합참 등에서 일을 해 군 전체를 잘 알고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6개월간 있으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방과 군의 변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공유됐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해군 출신이 국방장관에 보임된 것은 지난 53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또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대해 “통상법을 공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를 지낸 뒤 미국 법률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데 이어 조정관으로서 ‘협상’을 익혔다”며 “농업협상 등 앞으로 많이 있을 대외통상협상과 대내갈등 조정에 적임”이라고 말했다. 추가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개각은 국면전환용으로 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면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1∼2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면 지치는 만큼 개각사유가 되고, 부서 장악이 잘 안돼 흔들려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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