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상 금액 액 117억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일 오전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판매잔액은 407억원 가량이며, 환매가 중단된 167억원의 70%인 117억원가량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옵티머스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옵티머스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옵티머스운용은 환매 중단에 대해 ‘법률적 사유’라고 설명했다.
6개월 만기의 이 상품은 안전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데다 수익률도 연 3% 안팎으로 지난해 하반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그러나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실 사모사채를 인수한 뒤 ‘펀드 돌려막기’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12월 29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옵티머스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옵티머스운용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며 46개 펀드 5151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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