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정보 유출 사태 조사결과 발표
피해액은 카드사가 전액 보상

금융감독원이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개월 동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카드정보 61만7000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진행했으며,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를 수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도난당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며,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기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여건으로 확인됐고,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봤다.

다만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당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해금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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