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 지켜야 할 조직 아니다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압박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거취를 결단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시사포커스DB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시사포커스DB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윤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퇴 결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 좋은 일이라 권유한 것인데, 야당 원내대표는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오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적인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위원장은 MBC라디오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 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선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에 지휘를 받은 검찰총장이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한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의 행동이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고, 지휘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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