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 애초 공채였다면 지원자 몰렸을 것"

지난 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지난 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일부 정규직 전환 사태(이하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인권위 조사가 착수된다.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와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등에 따르면 앞서 사준모가 지난 달 25일 제기한 인국공 사태와 관련 ‘청원경찰 직접 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행위’라는 진정에 대한 사건을 전날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준모는 지난 달 25일 인국공의 이번 비정규직 중 일부(보안검색직원 1902명)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행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기적으로 입사가 다른 비정규직간,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간에 고용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일 고용차별행위 진정에 대한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준모가 제기한 진정 내용 중 취업준비생들이 인국공 정규직에 공채로 지원하는 것은 고용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준모는 “청와대의 이와 같은 해명은 정규직 공채는 차지하더라도 코로나 19 시대에 비정규직이라도 얻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 자리는 애초에 공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만약 이번에 직고용된 비정규직 자리가 공채 대상이 된다면 현재 정규직 공채만큼이나 지원자들이 몰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리하고 매끄럽지 못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시대에 비정규직 또는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청년 미취업자들이 겪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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