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으로 점주 근로시간 늘어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 미만율 30~40% 달해
“정부가 임금 인상에 따른 대안 고민하지 못한 결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인 2.87% 만큼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현지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인 2.87% 만큼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증가하며 점주 역시 최저임금을 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임금을 전년도 인상분만큼 삭감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상분인 2.87%만큼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편의점 가맹점주가 아르바이트 보다 더 못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연 평균 매출은 5억8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건비와 로열티, 담배 세금,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점주 수익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 매출을 기준으로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수익은 최저임금을 한참 밑도는 100만 원 이하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른다”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와중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32.7%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점주들은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이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는 물론 가족까지 동원해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점주가 많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처럼 점주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야간 영업을 종료하는 점포가 증가하면서, 단기 일자리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편의점은 그동안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 단기 일자리로 활용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대폭 줄어들었으며 폐업하는 편의점도 증가했다. 

이들은 재분배 정책의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를 꼬집었다. 사용자라는 잣대로만 적용시켜 역차별을 하거나 정책에서 소외돼 최저임금 인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 미만율은 30~40%에 달한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 삭감하고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편의점을 포함한 자영업은 과잉 출점과 임대료 인상, 임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안을 고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6만여 편의점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과 행동도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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