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되는 9개 제품 등받이 각도 최대 66도 수준
“뒤집히거나 고개를 아래로 떨궈 질식사고 유발해”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한국소비자원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경사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유발할 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2일 밝혔다. 

8개 제품은 수명을 위한 제품이 아님에도,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경사진 요람은 등받이가 기울어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아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러나 경사진 요람에서는 영아가 평평한 바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다. 이에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둬 수면을 제한하고 있다.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 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다. 등받이 각도 역시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 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사진 요람은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사이트 등에서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며 “이에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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