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 보내
-통합당이 응해야 한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시사포커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시사포커스DB

윤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려면 7월 15일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거기에 통합당이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 지는것과 관련하여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윤의원은 “(통합당이 추천위원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우선 의장님께서 좀 더 독촉하셔서 출범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테면 7월 15일이 공수처법의 발효일인데 7월 15일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공수처법 부칙에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7월 15일 이전에 대통령의 임명 직전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근거법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윤의원은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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