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안전한 펀드 추천 받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고위험 펀드…불완전 판매 의심” 주장
우리은행 “충분한 설명 후 자필서명까지 다 받았다…절차상 문제없어”

우리은행 부지점장의 말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우리은행 부지점장의 말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A씨는 우리은행에서 추천하는 펀드에 5억원을 맡겼다가 7개월 만에 55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 가입 전 상담 당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싫다는 말을 직원에게 수차례 했음에도 약 11%의 손실이 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우리은행은 자필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유자금이 생겨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는 데 보태기로 했으나 서류상 몇 개월이 지나야 구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은행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먼저 찾아간 타 은행에서 한 건설업체의 회사채를 권유했지만 국채보다 위험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거절했고, 이후 우리은행 모 지점을 방문해 부지점장과 상담을 하게 됐다. 당시 A씨는 해당 금액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이며 ▲원금 손실을 보는 것은 싫고 ▲은행 예금이자보다만 높으면 되니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부지점장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며 한 채권을 권유해서 가입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고수익·고위험 채권인 하이일드 채권과 신흥국채권인 이머징 마켓 채권이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팔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 숨김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져버렸다”며 “아울러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시점에 약 350만원의 선취수수료를 제하고 투자하는 선취수수료형 펀드임에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상담 시 원금손실 가능성 및 투자대상(미국 외 여러나라와 이머징·하이일드 채권) 등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거래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 확인서에 고객이 직접 자필서명 한 것을 접수받았다”며 “고객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거나 미국 국채에만 투자하는 펀드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 확인서에 포함된 ‘상품 설명내용 고객 확인서상’의 ‘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란에 체크 표시가 돼있고,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란에 자필 기재 후 서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객이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고 교부받은 상품요약서와 펀드통장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용과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가입 후 실시한 유선 모니터링 당시 고객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중도환매 시 발생한 손실금과 선취수수료 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서명을 한 것은 맞지만 운용보고서 등 수령에 대해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거절 칸에 체크가 돼있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DB

그러나 A씨는 “자필서명을 한 것은 맞지만 부지점장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모른다. 운용보고서, 잔고통보서, 사후관리서비스에도 거절 칸에 체크가 돼있는데 상식적으로 큰돈을 맡기면서 관련 서비스 받기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받은 서류도 펀드통장과 온라인 가입 안내서가 전부고 투자설명서는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선 모니터링도 부지점장이 무조건 ‘네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 찾아간 이유가 안전자산에 투자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는데 이번 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A씨 대리인은 “부지점장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위험한 펀드를 판매한 것 같다”며 “금융상품 판매자는 소비자보호의무 원칙에 입각해 고객의 상황을 반영해 상품안내를 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져버린 것은 물론, 은행을 믿고 의지하려는 고객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야 가입 당시 서류들의 스캔본을 받았는데 A씨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표시가 발견됐다”며 “안전한 투자를 원했던 A씨의 투자성향이 왜 공격투자형으로 돼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황상 대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심각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했다.

A씨의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 '공격투자형'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A씨 대리인은 이것이 A씨의 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고객의 어머니에게 수익률 3%대에 도달했으니 환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거짓”이라며 “어머니가 설날 때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기 위해 해당 지점을 방문했으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금감원 민원 신청 당시 “단지 나의 투자가 손실이 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거래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무형의 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며 “부지점장이 상품 판매에만 열중해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등 고객을 심각히 기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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