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 고통 받아”
경영계 “경제 역성장…자영업·소상공인도 타격”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원을, 경영계는 841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심의는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 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제시한 25.4% 인상(1만770원) 대비 8.93% 줄어들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계층은 그 누구보다 저임금 노동자로 단 몇 십 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올해 대비 2.1%(180원) 낮춘 841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며, 현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로 역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노사간 의견 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중순 결판을 내야한다. 이미 지난달 29일로 정해져있던 법정 시한을 넘겼으나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법정 조시일인 내달 5일에 맞춰 이의 신청했다. 재심사 기간 약 10일을 고려하면 이달 15일에는 최종 액수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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