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은 의사정리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
-상임위에 강제배정은 헌법 위반,국회의장 권한 남용,국회의원 권한 침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전주혜(앞줄 왼쪽부터), 김형동, 이주환(뒷줄 왼쪽부터), 유상범, 정희용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전주혜(앞줄 왼쪽부터), 김형동, 이주환(뒷줄 왼쪽부터), 유상범, 정희용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은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의장 권한 남용이자, 국회의원 권한 침해라며 유상범·이주환·전주혜·정희용 의원이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당 소속 의원 103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11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을 강제 배정했고, 앞선 15일엔 6개 상임위에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을 임의로 배정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 참여 중이었는데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박 의장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의장은 의사정리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상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법 제10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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